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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12. 1. 9.

공동사업자의 재화 또는 용역공급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급 방법 등

부가가치세과-23 부가가치세과-23 부가가치세과23 20120109 201201 2012 01 09

요지

동업계약에 의하여 공동사업자로 사업자등록하고 실제 공동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당해 공동사업에 대한 세금계산서는 공동사업 대표자 또는 구성원이 사업자등록증상에 기재된 대표자 명의로 발급할 수 있는 것임.

본문

공동사업이라 함은 민법상의 조합계약에 의하여 2인 이상이 그 지분 또는 손익분배의 비율, 대표자 기타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하여 공동으로 출자하여 공동으로 경영되고 따라서 당사자 전원이 그 사업의 성공여부에 대해 이해관계를 가지는 사업을 말하는 것으로, 동업계약에 의하여 공동사업자로 사업자등록하고 실제 공동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당해 공동사업에 대한 세금계산서는 공동사업 대표자 또는 구성원이 사업자등록증상에 기재된 대표자 명의(예 000 외 0인)로 발급할 수 있는 것임. 다만, 발급된 세금계산서가 공동사업에 대한 적법한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실제로 공동사업을 영위하는지 여부 등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 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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