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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사전부가가치세2012. 11. 30.

승강기 제조업자가 자기가 제작한 승강기를 국민주택에 설치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 방법 등

법규부가2012-467 법규부가2012-467 법규부가2012467 20121130 201211 2012 11 30

요지

승강기를 국민주택에 설치・시공 용역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제1항제4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경우 「법인세법」 제121조에 따라 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

승강기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사업자가 건설용역을 전문으로 제공하는 독립된 사업부서와 종업원을 두고서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승강기설치공사업 등록을 한 후 국민주택건설공사의 승강기 설치공사를 수주하여 자기의 제조장에서 만든 승강기를 해당 부서의 책임하에 국민주택에 설치․시공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제1항제4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므로 「법인세법」 제121조에 따라 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다만, 제조장에서 만든 승강기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건설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제2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제1항제1호에 따라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제1항에 따른 승강기의 시가(時價)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해당 부가가치세액은 면세되는 건설용역 공급에 대한 공사원가로 계상할 수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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