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12. 12. 6.
박람회 단체관람객 유치보상금의 소득구분과 원천징수 여부
서면법규과-1446 서면법규과-1446 서면법규과1446 20121206 201212 2012 12 06
요지
거주자가 계속ㆍ반복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은 경우 「소득세법」제19조제1항제18호에 따른 사업소득으로 이를 지급하는 자는 같은 법 제144조제1항에 따라 원천징수하는 것이나, 일시적인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은 경우「소득세법」제21조제1항제17호에 따른 기타소득으로 이를 지급하는 자는 같은 법 제127조제1항에 따라 원천징수하는 것임.
본문
박람회 조직위원회가 박람회 단체관람객을 유치하는 거주자에게 유치한 실적에 따라 유치보상금을 지급하는 경우로서 해당 거주자가 계속적ㆍ반복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경우에는 「소득세법」제19조제1항제18호에 따른 사업소득에 해당하며, 이를 지급하는 자는 같은 법 제144조제1항에 따라 원천징수하는 것이나 일시적인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경우에는 「소득세법」제21조제1항 제17호에 따른 기타소득에 해당하며, 이를 지급하는 자는 같은 법 제127조제1항에 따라 원천징수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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