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12. 11. 2.
미국 나스닥시장에 상장된 국외주식 평가방법
서면법규과-1284 서면법규과-1284 서면법규과1284 20121102 201211 2012 11 02
요지
미국 나스닥시장에 상장된 국외법인의 주식은 우리나라 한국거래소에 상장된 주식의 평가방법을 준용하여 평가함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미국 나스닥시장에 상장된 외국주식의 평가방법에 대해서는 기존 해석사례(재삼46014-2537, 1997.10.24.)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재삼46014-2537, 1997.10.24. 외국법인이 발행한 주식, 국채ㆍ공채 및 사채의 가액은 내국법인이 발행한 주식, 국채ㆍ공채 및 사채의 평가방법을 준용하여 평가하는 것이며, 이 경우 ○○거래소에 해당되는 외국의 증권거래소등에서 거래되는 주식, 국채ㆍ공채 및 사채의 가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1996.12.30, 법률 제5193호로 개정)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같은법 시행령 제58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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