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12. 11. 30.

재화의 공급시기와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신청 방법

부가가치세과-1179 부가가치세과-1179 부가가치세과1179 20121130 201211 2012 11 30

요지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기성금 등에 대한 다툼이 있어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대가가 확정되는 경우 당해 건설용역의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당해 대가가 확정되는 때인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공급시기와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신청에 대해서는 기존 해석사례(서면3팀-2054, 2007.7.24.)와 관련 법령(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 4)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또한 귀 질의 공급자의 직권폐업 여부와 관련하여 사업자의 폐업일은 그 사업을 실질적으로 폐업하는 날로 하는 것으로서 공급자가 실질적으로 폐업하였는지 여부는 거래관계 및 관련사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 서면3팀-2054, 2007.7.24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로 건설용역을 공급함에 있어 공급계약상의 특정내용에 따라 발주자에게 기성부분에 대한 검사를 필한 후 대가의 지급을 청구하고 발주자는 기성부분에 대한 검사를 완료하여 그 대가를 지급하기로 한 경우 당해 기성부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2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대가를 받기로 한 때(당해 기성부분이 확정되어 그 대가의 지급이 확정되는 때)인 것이며, 기성금 등에 대한 다툼이 있어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대가가 확정되는 경우 당해 건설용역의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당해 대가가 확정되는 때인 것임.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재화의 공급시기와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신청 방법 (부가가치세과-1179 부가가치세과-1179 부가가치세과1179 20121130 201211 2012 11 30)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