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12. 11. 30.
금융지주회사의 관계회사 대여금 이자수입이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대상인지 여부
부가가치세과-1195 부가가치세과-1195 부가가치세과1195 20121130 201211 2012 11 30
요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제1항 각 호의 사업 외의 사업을 하는 자가 주된 사업에 부수하여 같은 항의 금융・보험용역과 동일 또는 유사한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도 같은 법 제12조제1항제11호의 금융・보험용역에 포함되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자회사에게 자금을 대여하고 받는 이자수입에 대해서도 당해 이자수입을 면세공급가액에 포함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61조에 따라 매입세액 안분계산을 하는 것임
본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제2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사업 외의 사업을 하는 자가 주된 사업에 부수하여 같은 항의 금융・보험용역과 동일 또는 유사한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도 같은 법 제12조제1항제11호의 금융・보험용역에 포함되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자회사에게 자금을 대여하고 받는 이자수입에 대해서도 당해 이자수입을 면세공급가액에 포함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61조에 따라 매입세액 안분계산을 하는 것입니다. 다만, 귀 질의의 이자수입이 주된 사업에 부수하여 제공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이자수입의 성격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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