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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12. 11. 30.

공익단체에 부담부증여하는 경우 과세표준 계산 방법

부가가치세과-1197 부가가치세과-1197 부가가치세과1197 20121130 201211 2012 11 30

요지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39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공익단체인 의료법인에게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는 같은 법 제12조제1항제19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나, 동 사업자의 채무를 당해 의료법인이 인수하는 조건으로 기부하는 경우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같은 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39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공익단체인 의료법인에게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는 같은 법 제12조제1항제19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나, 동 사업자의 채무를 당해 의료법인이 인수하는 조건으로 기부하는 경우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같은 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이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같은 법 제13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의료법인이 인수하는 채무액으로 하는 것이며, 토지와 건물 등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의2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표준을 계산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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