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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12. 12. 14.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한도 변경의 개정규정은 개정일 이후 장기주택저당차입금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적용함

서면법규과-1489 서면법규과-1489 서면법규과1489 20121214 201212 2012 12 14

요지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한도 변경의 개정규정은 2012.1.1. 이후 최초로 차입한 차입금과 2012.1.1. 전 차입금의 상환기간을 연장하거나 상환기간 15년 이상으로 대환하여 신규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함

본문

2012.1.1. 법률 제11146호로 개정된 「소득세법」 제52조제5항 단서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2011년 12월 31일 이전에 차입한 차입금의 상환기간이 15년 미만으로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에 해당하지 아니하였으나 2012년 1월 1일 이후 상환기간을 연장하는 등으로 같은 법 시행령 제112조제9항제4호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련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된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며, 2011년 12월 31일 이전에 차입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금리유형, 상환방식 등을 변경하면서 상환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관련 부칙 제17조에 따라 종전 규정에 따르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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