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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사전조세특례2012. 11. 30.

의약품 제조법인이 의약품 품질관리를 위하여 신설 및 증설투자한 경우에는 의약품 품질관리 개선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가능

법규법인2012-408 법규법인2012-408 법규법인2012408 20121130 201211 2012 11 30

요지

의약품 제조법인이 의약품 품질관리를 위하여 신설 및 증설투자한 경우에는 의약품 품질관리 개선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가 가능하나, 기존설비의 보수비, 주기적인 수선비, 기존설비의 가치를 증대시키는 자본적 지출금액은 세액공제를 할 수 없음

본문

의약품 제조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13조의4에 따른 의약품 품질관리 개선시설에 해당하는 제조공장을 신축하거나 신규품목 제조를 위하여 기존공장에 생산라인을 신설하는 등 생산능력이 현저히 증가되도록 기존설비를 확장한 증설투자에 해당되는 경우의 투자금액은 「조세특례제한법」 제25조의4에 따른 의약품 품질관리 개선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다만, 「약사법」 제31조에 따른 의약품제조품질관리기준(GMP기준)을 충족하기 위하여 기존공장에 지출하는 투자금액 중 기존설비의 보수비, 주기적인 수선비 및 기존설비의 가치를 증가시키는 자본적지출 비용은 투자세액공제의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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