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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12. 12. 12.

사립학교에서 구내식당을 직접 경영하는 경우 음식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등

부가가치세과-1217 부가가치세과-1217 부가가치세과1217 20121212 201212 2012 12 12

요지

사립학교에서 구내식당을 직접 경영 하거나 또는 위탁경영하는 경우 학생을 대상으로 공급하는 음식용역에 한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고, 교직원 및 선생님에게 공급하는 음식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

사립학교에서 구내식당을 운영하면서 음식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기존 해석사례(재부가-689, 2009.10.14.)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당해 학교에서 교육연구 및 복지를 위하여 사용하는 시설물에 대해 학교 소속 사용인에게 음식・숙박・회의실 대여 등의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용역의 자가공급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재부가-689, 2009.10.14 「사립학교법」제2조의 규정에 따른 사립학교에서 구내식당을 직접 경영 하거나 또는 위탁경영하는 경우 학생을 대상으로 공급하는 음식용역에 한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고, 교직원 및 선생님에게 공급하는 음식용역은「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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