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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12. 12. 12.

저가 임대용역에 대한 과세표준 계산

부가가치세과-1209 부가가치세과-1209 부가가치세과1209 20121212 201212 2012 12 12

요지

부동산을 임대하는 용역을 제공하거나 제공받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0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가격이 없거나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제4항제1호에 따라 산출된 가격이 「부가가치세법」 제13조제1항의 과세표준이 되는 것임

본문

「부가가치세법」 제13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에서 시가란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 각 호에서 정하는 가격을 말하는 것이고, 귀 질의의 부당하게 낮은 대가의 범위에 대해서는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제1항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귀 질의와 같이 부동산을 임대하는 용역을 제공하거나 제공받는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가격이 없거나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제4항제1호에 따라 산출된 가격이 「부가가치세법」 제13조제1항의 과세표준이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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