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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12. 12. 12.

탄약 비군사화 시설 위탁운영업체가 제공하는 용역의 영세율 여부

부가가치세과-1210 부가가치세과-1210 부가가치세과1210 20121212 201212 2012 12 12

요지

탄약 비군사화 처리시설 위탁운영업체로 지정된 사업자가 당해 탄약 비군사화 처리 용역을 미국군에게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제4호에 따라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나 한국군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대한민국내 탄약 비군사화 처리시설의 건설, 운영 및 유지에 관한 대한민국 국방부와 주한미군사령부 간의 합의각서 상호군수지원협정 시행약정」에 따라 탄약 비군사화 처리시설 위탁운영업체로 지정된 사업자가 당해 탄약 비군사화 처리 용역을 미국군에게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제4호에 따라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나 한국군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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