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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사전종합소득세2012. 12. 18.

특허권 유동화거래가 차입거래에 해당하는 경우 지급하는 실시료에 대하여 원천징수의무 있음

법규소득2012-407 법규소득2012-407 법규소득2012407 20121218 201212 2012 12 18

요지

특허권 유동화거래가 차입거래에 해당하면 특허권 유동화거래에 따라 실시료를 지급할 때 이자소득의 지급으로 보아 원천징수하여야 하나 양도거래에 해당하면 원천징수의무 없음

본문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는 내국법인이 보유 중인 특허권에 대한 자산유동화를 위해 투자신탁법인에게 양도하면서 해당 특허권 사용에 대한 전용실시권을 부여받고 2년 후 매각대금과 동일한 금액으로 그 특허권을 재매수하는 거래를 하는 경우로서, 해당 특허권을 재매수하는 거래가 차입거래에 해당하는 경우 내국법인이 해당 특허권 유동화거래에 따라 실시료를 지급할 때 「법인세법」 제73조에 따른 원천징수의무가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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