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12. 11. 29.
직무발명보상금의 비과세 기타소득 적용범위
소득세과-866 소득세과-866 소득세과866 20121129 201211 2012 11 29
요지
종업원 등의 직무와 관련한 발명 등이 특허 출원중이거나 출원심사결과 특허 등록되지 않은 경우에, 사용자 등이 동 직무관련발명 등과 관련하여 종업원 등에게 지급한 보상금은 소득세법 제12조제5호 라목의 비과세되는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직무발명보상금의 비과세 기타소득 적용 범위에 대해서는 기존 해석사례(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46073-181, 2002.12.30.)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46073-181, 2002.12.30. 종업원 등의 직무와 관련한 발명 등이 특허 출원중이거나 출원심사결과 특허 등록되지 않은 경우에, 사용자 등이 동 직무관련발명 등과 관련하여 종업원 등에게 지급한 보상금은 소득세법 제12조제5호 라목의 비과세되는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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