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12. 12. 14.
특수관계자에 대한 기계장치의 적정임대료 산정방법
소득세과-912 소득세과-912 소득세과912 20121214 201212 2012 12 14
요지
특수관계자에게 기계장치를 임대하는 경우 해당 자산의 적정임대료 산정을 위한 자산의 가액은 시가를 기준으로 함
본문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697, 2005.10.21)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697, 2005.10.21 법인이 특수관계자에게 기계장치를 임대하는 경우 해당 자산의 적정임대료 산정을 위한 자산의 가액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순차적으로 적용한 시가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며 해당 자산의 적정임대료와 관련하여 당해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당해 법인이 특수관계자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액 또는 특수관계자가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액이 없는 경우에는「법인세법 시행령」제89조 제4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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