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12. 12. 14.
주택신축판매업자가 부동산 임대업으로 전환시 미분양 주택의 총수입금액 해당여부
소득세과-905 소득세과-905 소득세과905 20121214 201212 2012 12 14
요지
주택신축판매업자가 건설한 주택이 분양되지 아니하여 주택신축판매업을 폐업하고 부동산임대업으로 업종 전환 한 경우(분양이 되지 아니하여 일시적으로 임대하는 것은 제외) 동 미분양주택은 사업소득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가사용으로 소비하여 총수입금액에 산입한 경우 제외)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서일 46011-10052, 2003.4.16)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서일 46011-10052, 2003.4.16 주택신축판매업자가 건설한 주택이 분양되지 아니하여 주택신축판매업을 폐업하고 부동산임대업으로 업종 전환 한 경우(분양이 되지 아니하여 일시적으로 임대하는 것은 제외) 동 미분양주택은 사업소득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가사용으로 소비하여 총수입금액에 산입한 경우 제외)이며, 이 경우 당해 사업용 고정자산(미분양주택)의 취득가액은 소득세법시행령 제89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계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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