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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국세기본2012. 11. 13.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세액을 과소신고・납부한 경우 가산세 적용

징세과-1226 징세과-1226 징세과1226 20121113 201211 2012 11 13

요지

원천징수의무자가 종업원의 급여의 일부를 누락하여 신고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81조제1항 및 같은법 제158조 제1항에 따른 가산세가 부과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소득세과-0882, 2011.10.28.)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소득세과-0882, 2011.10.28. 원천징수의무자인 법인이 종업원(근로소득자)에 대한 총급여액을 일부 누락하여 「소득세법」 제137조에 따른 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 후, 누락된 근로소득에 대해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수정신고하여 추가 납부할 세액을 납부하는 경우 원천징수의무자는 「소득세법 」제81조 제1항과 같은 법 제158조 제1항에 따른 가산세를 부담하는 것이며, 근로소득자는 「국세기본법」 제47조의3에 따른 가산세를 부담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부당한 방법으로 해당 근로소득을 누락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47조의3에 따른 가산세를 부담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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