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국세기본2012. 11. 13.
상여처분 소득에 대하여 원천징수의무를 불이행한 법인에게 부과되는 가산세
징세과-1222 징세과-1222 징세과1222 20121113 201211 2012 11 13
요지
원천징수의무자가 상여처분 소득에 대하여 원천징수의무를 불이행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81조제1항 및 같은법 제158조 제1항에 따른 가산세가 부과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소득세과-0882, 2011.10.28.)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소득세과-0882, 2011.10.28. 원천징수의무자인 법인이 종업원(근로소득자)에 대한 총급여액을 일부 누락하여 「소득세법」 제137조에 따른 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 후, 누락된 근로소득에 대해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수정신고하여 추가 납부할 세액을 납부하는 경우 원천징수의무자는 「소득세법 」제81조 제1항과 같은 법 제158조 제1항에 따른 가산세를 부담하는 것이며, 근로소득자는 「국세기본법」 제47조의3에 따른 가산세를 부담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부당한 방법으로 해당 근로소득을 누락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47조의3에 따른 가산세를 부담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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