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국세기본2012. 11. 13.
부가가치세 신고불성실가산세 적용대상 및 환급불성실가산세 적용대상금액
징세과-1223 징세과-1223 징세과1223 20121113 201211 2012 11 13
요지
부가가치세 과소신고산세 계산의 기준이 되는 과소신고과세표준(납부세액)은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의 발행공제되는 금액을 차감하지 아니한 세액을 말하며, 환급불성실가산세의 경우에는 환급받은 세액이 세법에 따라 환급받아야 할 세액을 초과하는 금액에 부과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부가가치세의 과소신고가산세 계산의 기준이 되는 ‘과세표준’ 또는 ‘산출세액’은 「부가가치세법」제17조 및 제26조 제2항에 따른 ‘납부세액’으로 하는 것이고, 이 경우 ‘납부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32조의2 규정에 의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의 발행공제되는 금액을 차감하지 아니한 세액을 말하는 것이며, 국세기본법(2011.12.31. 법률111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7조의5에 따른 환급불성실가산세는 납세자가 환급받은 세액이 세법에 따라 환급받아야 할 세액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 부과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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