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12. 11. 23.

농지를 상속받은 경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적용

부동산거래관리과-638 부동산거래관리과-638 부동산거래관리과638 20121123 201211 2012 11 23

요지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과 관련하여 경작기간을 계산할 때 상속인이 상속받은 농지를 1년 이상 계속하여 경작하지 아니하더라도 상속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경작한 기간을 상속인이 경작한 기간으로 봄

본문

1.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에 따른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적용과 관련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66조제4항에 따른 경작기간을 계산할 때 상속인이 상속받은 농지를 1년 이상 계속하여 경작하지 아니하더라도 상속받은 날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같은 영 제11항제1호 및 제2호의 경작기간을 상속인이 경작한 기간으로 보는 것입니다. 2. 한편,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의 종합한도는 같은 법 제133조제1항에 따르는 것입니다.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농지를 상속받은 경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적용 (부동산거래관리과-638 부동산거래관리과-638 부동산거래관리과638 20121123 201211 2012 11 23)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