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12. 11. 20.
2012년 9월 23일 이전에 분양계약을 체결한 경우 미분양주택 해당 여부
부동산거래관리과-630 부동산거래관리과-630 부동산거래관리과630 20121120 201211 2012 11 20
요지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대상 미분양주택은 「주택법」 제38조에 따라 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주체가 같은 조에 따라 공급하는 주택으로서 해당 사업주체가 입주자모집공고에 따른 입주자의 계약일이 지난 주택단지에서 2012년 9월 23일까지 분양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하여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하는 주택을 말함
본문
「조세특례제한법」 제98조의7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8조의6에 따른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대상 미분양주택은 「주택법」 제38조에 따라 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주체가 같은 조에 따라 공급하는 주택으로서 해당 사업주체가 입주자모집공고에 따른 입주자의 계약일이 지난 주택단지에서 2012년 9월 23일까지 분양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하여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하는 주택을 말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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