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원천세2012. 12. 14.
두리누리 사회보험료 지원금의 근로소득 해당 여부
서면법규과-1491 서면법규과-1491 서면법규과1491 20121214 201212 2012 12 14
요지
「국민연금법」 또는 「고용보험법」에 따라 보험료의 일부를 국가가 지원하는 경우 해당 지원금은 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또한, 해당 지원금은 특별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본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 보건복지부고시 제2012-72호(2012.7.1.)로 고시되어 시행 중인 두리누리 사회보험 사업과 관련하여 「국민연금법」 또는 「고용보험법」에 따라 보험료의 일부를 국가가 지원하는 경우 해당 지원금은 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또한, 해당 지원금은 「소득세법」 제52조제1항에 의한 특별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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