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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사전종합소득세2012. 11. 26.

장기주택마련저축 중도해지 사유의 주택 취득시점 등

법규소득2012-416 법규소득2012-416 법규소득2012416 20121126 201211 2012 11 26

요지

장기주택마련저축 가입자가 신규로 주택을 취득하여 3개월 이내 동 저축을 해지하는 경우 감면받은 소득의 추징제외사유에 해당하는 것이며, 주택의 취득일은 잔금청산일이나 잔금청산일이 불분명하거나 잔금청산일 이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 등기접수일인 것임

본문

위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1조제6항에 따른 장기주택마련저축 감면세액 추징이 제외되는 “저축 해지전 3개월 이내 취득한 주택”에는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주택도 포함되는 것이며, 주택의 취득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로하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로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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