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사전원천세2012. 12. 10.
임원 퇴직금 중간정산 시 원천징수 방법
법규소득2012-389 법규소득2012-389 법규소득2012389 20121210 201212 2012 12 10
요지
2012년 1월 1일 이후 대표이사의 급여를 연봉제로 전환함에 따라 향후 퇴직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조건으로 퇴직금을 중간정산하는 경우 2012년 1월 1일 이후 퇴직소득과 2011년 12월 31일 퇴직소득의 합계액을 퇴직소득으로 원천징수하고, 이를 초과하는 금액은 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하는 것이며, 2011년 12월 31일 이전분 퇴직소득 계산시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금액은 근로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하는 것임
본문
위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내국법인이 2012년 1월 1일 이후 대표이사의 급여를 연봉제로 전환함에 따라 향후 퇴직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조건으로 퇴직금을 중간정산하면서 임원퇴직금지급규정에 의하여 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22조제3항의 산식에 의하여 산출된 2012년 1월 1일 이후분 퇴직소득과 2011년 12월 31일 퇴사하였다고 가정할 경우 지급받을 퇴직소득의 합계액을 퇴직소득으로 원천징수하고, 이를 초과하는 금액은 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하는 것이며, 이 경우 2011년 12월 31일 이전분 퇴직소득 계산시 「법인세법」 제26조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금액은 「소득세법」 제20조제1항제3호에 따라 근로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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