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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사전원천세2012. 12. 7.

퇴직금 중간정산 금액의 소득구분 및 귀속시기

법규소득2012-376 법규소득2012-376 법규소득2012376 20121207 201212 2012 12 07

요지

2012.7.26. 이전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을 받아 중간정산 신청일 이후 평균임금에 의하여 중간정산 금액을 산정하여 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 동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 이상인 경우 해당 금액은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해당 퇴직소득의 귀속시기는 퇴직급여 지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가 되는 것임

본문

위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법인이 직원으로부터 2012.7.26. 이전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을 받아 중간정산 신청일 이후 평균임금에 의하여 중간정산 금액을 산정하여 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 동 중간정산 산정금액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제1항에 따라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 이상인 경우 해당 금액은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해당 퇴직소득의 귀속시기는 퇴직급여 지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가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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