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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사전부가가치세2012. 12. 14.

특허권 유동화거래가 차입거래인지 양도거래인지 여부 등

법규부가2012-407 법규부가2012-407 법규부가2012407 20121214 201212 2012 12 14

요지

특허권을 유동화하기 위해 투자신탁법인에 양도하고 그 전용실시권과 우선매수권을 갖으며 특허권을 양도금액과 동일한 금액으로 재 매입하는 경우로서 특허권의 실질적인 통제권이 이전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상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지 아니함

본문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는 내국법인이 보유 중인 특허권에 대한 자산유동화를 위해 투자신탁법인에게 양도하면서 해당 특허권 사용에 대한 전용실시권을 부여받고 2년 후 매각대금과 동일한 금액으로 그 특허권을 재매수하는 거래를 하는 경우 질의1) 해당 거래가 매각거래 또는 차입거래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71조제4항에 따라 기업회계기준에 의해서 판단하는 것임 질의2) 해당 특허권을 재매수하는 거래가 차입거래에 해당하는 경우 내국법인이 해당 특허권 유동화거래에 따라 실시료를 지급할 때 「법인세법」 제73조에 따른 원천징수의무가 있는 것임 질의3) 해당 특허권 양도에 따른 실질적인 통제권이 이전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제6조에 따른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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