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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12. 10. 15.

부모가 공동사업(중국음식점)을 영위하다가 순차적으로 사망할 경우 부모 상속지분 각각에 대하여 가업상속공제가 가능한지 여부

재산세과-375 재산세과-375 재산세과375 20121015 201210 2012 10 15

요지

2011.1.1.이후 상속분부터는 부모가 공동사업으로 개인 중소기업을 경영하는 경우 가업상속공제는 부모 중 피상속인 1인에 한하여 가업상속공제가 적용되며, 다만, 가업상속을 받은 상속인인 모의 사망으로 장남이 받는 가업상속재산에 대해서는가업상속공제 요건을 갖춘 경우 공제가 가능함

본문

1.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8조제2항제1호에 따른 가업이 「소득세법」을 적용받는 가업인 경우, 상속개시일 현재 18세 이상이면서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계속하여 직접 가업에 종사한 상속인 1명이 상속재산 중 가업에 직접 사용되는 토지, 건축물, 기계장치 등 사업용 자산 전부를 상속받아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임원으로 취임하고, 상속세 신고기한부터 2년 이내에 대표이사로 취임한 경우에는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2. 다만, 2011.1.1.이후 상속분부터는「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15조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피상속인인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 중 1인에 한하여 가업상속공제가 적용되는 것으로, 부모가 공동사업(중국음식점)을 영위하다가 순차적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귀 질의 1의 경우 가업상속을 받은 장남이 모로부터 받는 가업상속재산에 대해서는 가업상속공제가 적용되지 아니하나, 질의 2의 경우 가업상속을 받은 모로부터 장남이 받는 가업상속재산에 대해서는 가업상속공제가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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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가 공동사업(중국음식점)을 영위하다가 순차적으로 사망할 경우 부모 상속지분 각각에 대하여 가업상속공제가 가능한지 여부 (재산세과-375 재산세과-375 재산세과375 20121015 201210 2012 10 15)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