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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12. 11. 8.

평가기준일 이전 유상감자에 따른 발행주식총수 등 환산

재산세과-401 재산세과-401 재산세과401 20121108 201211 2012 11 08

요지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전 3년 이내에 유상감자(이익소각 포함)가 있은 경우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계산시 각사업연도 말 주식수를 환산하며 유상감자시 지급한 금액에 10%를 곱한 금액을 차감하는 것임

본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54조제1항의 비상장주식의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을 계산할 때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전 3년 이내에 유상감자를 한 사실이 있는 경우 감자 전의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발행주식총수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의3제5항제2호의 계산식에 따라 환산한 주식수에 의하는 것이며, 유상감자를 한 사업연도와 그 이전 사업연도의 순손익액은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제4항에 따라 계산한 금액에 제5항 제2호에 따른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유상감자에는 법인이 상법 제343조(2011.4.14. 법률 제10600호로 개정되고 2012.4.15.시행되기 전의 것)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주주에게 배당할 이익으로써 주식을 소각하는 경우도 포함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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