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12. 11. 22.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기 전에 보험료납부자가 사망한 경우 상속재산 평가방법
재산세과-418 재산세과-418 재산세과418 20121122 201211 2012 11 22
요지
보험사고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험금의 상속・증여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며, 피상속인이 납부한 보험료 상당액은 상속재산에 해당하는 것으로 이는 상속개시일까지 피상속인이 납부한 보험료의 합계액과 납부한 보험료에 가산되는 이자수입상당액을 합계하여 평가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보험계약자(보험료 납부자임)와 피보험자가 다른 경우로서 보험사고가 발생하기 전에 보험계약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8조 및 제34조에 따른 보험금의 상속·증여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이며, 피상속인이 납부한 보험료상당액은 상속재산으로서 상속개시일까지 피상속인이 납부한 보험료의 합계액과 이에 가산되는 이자수입상당액을 합계하여 평가하며, 다만, 상속인이 상속개시후에 당해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수령하는 해약환급금을 상속재산의 가액으로 하여 상속세를 신고하는 경우에는 그 해약환급금 상당액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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