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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12. 11. 8.

상속재산가액이 5억원 이하로서 상속인이 특별연고자인 경우 상속세 과세여부

재산세과-397 재산세과-397 재산세과397 20121108 201211 2012 11 08

요지

피상속인의 생전에 같은 법 제13조에 따른 상속인 등에게 증여한 재산가액이 없고 상속재산가액이 5억원 이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담할 상속세는 없음

본문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된 경우에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상속인(「민법」제1057조의2에 따른 특별연고자를 포함) 또는 수유자는 같은 법 제21조(일괄공제)에 따라 같은 법 제18조제1항 및 제20조제1항에 의한 공제액의 합계액과 5억원 중 큰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으로서, 귀 질의의 경우 피상속인의 생전에 같은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인 등에게 증여한 재산가액이 없고 상속재산가액이 5억원 이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담할 상속세는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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