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가 상업어음을 할인한 경우의 할인어음에 대한 부채 해당여부 및 근저당권 설정재산 평가 시 채권액에 포함여부
재산세과-419 재산세과-419 재산세과419 20121122 201211 2012 11 22
요지
근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을 평가함에 있어 공장 및 예금 등이 공동으로 동일한 채권의 담보로 제공된 경우에 있어서 평가기준일 현재 공장이 담보하는 채권액에는 그 공장이 담보한 할인어음 및 수입신용장 관련 유산스 금액을 포함하나, 공동으로 담보된 전체 채권액에서 예금 등의 평가금액을 차감하는 것임
본문
1.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4조제1항제3호에 규정하는 채무라 함은 명칭의 여하에 불구하고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부담하여야 할 확정된 채무로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의하여 입증되는 공과금 이외의 모든 부채를 말하는 것으로, 귀 질의 1의 경우, 상품·제품 등을 매출하고 받은 상업어음을 금융기관으로부터 할인한 경우의 할인어음은 상속재산가액에서 빼는 채무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2. 근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제3호에 따라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평가기준일 현재 남아있는 채권액을 말함)과 같은 법 제60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하는 것으로, 귀 질의 2의 경우, 공장 및 예금 등이 공동으로 동일한 채권의 담보로 제공된 경우에 있어서 평가기준일 현재 공장이 담보하는 채권액에는 그 공장이 담보한 할인어음 및 수입신용장 관련 유산스 금액을 포함하나, 공동으로 담보된 전체 채권액에서 예금 등의 평가금액은 차감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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