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12. 10. 31.
2개 이상의 가업을 영위하는 경우 가업상속공제 및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 방법
재산세과-390 재산세과-390 재산세과390 20121031 201210 2012 10 31
요지
2이상의 독립된 사업장을 영위한 경우, 가업 해당여부는 각 사업장별로 판단하되 가업상속공제는 해당가업 전부를 상속인 1명이 상속받는 경우에 적용되며, 가업승계 주식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는 해당 가업 전부를 수증자 1인이 증여받는 경우에 적용받을 수 있음
본문
피상속인이 2이상의 독립된 사업장을 영위한 경우에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8조제2항제1호 및 같은 법시행령제1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가업 해당여부는 상속개시일을 기준으로 각 사업장별로 판단하되, 가업상속공제는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제4항제2호 가목 및 나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상속인 1명이 가업에 해당하는 2이상의 가업 전부를 상속받아 상속세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임원으로 취임하고, 상속세 신고기한부터 2년 이내에 대표이사등으로 취임한 경우에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조세특례제한법」제30조의6제1항에 따른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는 2이상의 가업 전부를 승계받을 목적으로 주식 등을 증여받은 수증자 1인이 증여세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가업에 종사하고 증여일부터 5년 이내에 대표이사에 취임한 경우에 적용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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