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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12. 11. 28.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한 경우 가업영위기간 합산 여부 등

재산세과-427 재산세과-427 재산세과427 20121128 201211 2012 11 28

요지

개인사업자로서 영위하던 가업의 모든 자산과 부채를 사업양수도 방법에 의하여 동일한 업종의 법인으로 전환한 경우로서 피상속인이 법인설립일 이후 계속하여 그 법인의 최대주주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인사업자로서 가업을 영위한 기간을 포함하여 계산하는 것임

본문

우리 청에서는 질의일 현재 시행되는 법령에 대한 해석업무만을 수행하므로 귀 질의와 같이 장래 예상에 대한 질의의 경우는 답변을 드릴 수 없음을 양해하시기 바라며, 참고로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8조제2항의 가업상속공제 적용시 가업영위기간 산정 등에 대해서는 붙임의 종전 질의회신(재산세과-412, 2010.06.21)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재산세과-412, 2010.06.21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8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가업을 10년 이상 계속하여 영위하였는지를 판단할 때, 피상속인이 개인사업자로서 영위하던 가업을 동일한 업종의 법인으로 현물출자에 의하여 신설하거나 법인 설립 후 사업양수도 방법에 의하여 전환한 경우로서 피상속인이 법인설립일 이후 계속하여 당해 법인의 최대주주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인사업자로서 가업을 영위한 기간을 포함하여 계산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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