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12. 11. 27.
외국법인이 발행한 주식의 보충적 평가방법
재산세과-424 재산세과-424 재산세과424 20121127 201211 2012 11 27
요지
외국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보충적으로 평가하는 경우 상증법 제63조 규정에 의하는 것이나, 당해 규정에 의하여 평가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에는 당해 재산이 소재하는 국가에서 양도소득세ㆍ상속세 또는 증여세 등의 부과목적으로 평가한 가액 등을 적용함
본문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외국법인이 발행한 비상장주식의 경우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3조제1항제1호다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하는 것이나, 당해 규정에 의하여 평가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58조의3 규정에 의하여 당해 재산이 소재하는 국가에서 양도소득세ㆍ상속세 또는 증여세 등의 부과목적으로 평가한 가액과 세무서장 등이 2 이상의 국내 또는 외국의 감정기관에 의뢰하여 감정한 가액을 참작하여 평가한 가액을 순차적으로 적용하여 평가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3조제1항제1호다목에 따라 평가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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