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12. 11. 22.
신규 사립박물관이 재산을 출연받는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
재산세과-422 재산세과-422 재산세과422 20121122 201211 2012 11 22
요지
공익법인 등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그 공익법인이 재산을 출연 받아 그 출연 받은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12조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공익법인 등이 재산을 출연받아 3년 이내에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48조 규정에 따라 증여세 과세가액에 불산입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해당 사립박물관이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9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 규정이 적용되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관계행정기관의 장의 추천을 받아 기획재정부장관으로부터 공익법인 등으로 지정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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