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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12. 11. 8.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규정 적용시 그 이익 산정방법 등

재산세과-399 재산세과-399 재산세과399 20121108 201211 2012 11 08

요지

증여의제이익 계산시 적용하는 간접보유비율은 수혜법인의 법인주주나 지배주주등과 그 사이에 있는 법인 중 30(50%)출자한 법인을 통한 간접보유비율을 말하며, 해당 간접출자법인에 대한 매출액 비율만을 차감하는 것임

본문

1.「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5조의3을 적용함에 있어 현행 규정상 수혜법인이 중소기업인 경우 그 적용을 제외한다는 내용은 없으며, 귀 질의 “2.”의 경우 증여의제이익 계산 시 적용하는 간접보유비율은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의2제1항에 따른 지배주주와 그의 친족이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의2제1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간접출자법인을 통하여 수혜법인에 간접적으로 출자하는 경우의 그 비율을 말하는 것이므로 간접출자법인에 해당하는 갑법인과 병법인을 통한 간접보유비율을 각각의 주식비율로 보아 증여의제이익을 계산하는 것입니다. 2. 귀 질의 “3.”의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34조의2제10항은 수혜법인의 사업연도 매출액 중 같은 영 제1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간접출자법인에 대한 매출액이 있는 경우에 적용하는 것이므로, 간접출자법인에 해당하지 않는 정법인에 대한 매출액에 대해서는 이를 적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3. 귀 질의 “4.”, “5.”의 경우는 유사한 내용의 다른 질의가 있어 현재 우리청 법령 주관부서와 협의 중에 있는 사항이므로 그 결과에 따라 추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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