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12. 11. 19.
호주법인의 주식예탁증권(KDR)을 원주로 전환하여 보유하던 중 상속이 개시될 경우 상속재산 소재지
재산세과-413 재산세과-413 재산세과413 20121119 201211 2012 11 19
요지
호주법인의 기 발행 원주 전부를 한국예탁결제원에 예탁하고 해당 원주를 기초로 발행한 주식예탁증권(KDR)을 부여받아 대주주 보호예수기간이 경과한 후 해당 주식예탁증권의 해지를 통하여 호주에서 보유중인 원주는 국외에 소재하는 상속재산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제102조에 따른 상장요건을 충족하기 위하여 비거주자인 호주법인의 최대주주가 호주법인의 기 발행 원주(原株) 전부를 한국예탁결제원에 예탁하고 해당 원주를 기초로 발행한 주식예탁증권(KDR)을 부여받아 대주주 보호예수기간이 경과한 후 해당 주식예탁증권의 해지를 통하여 이를 다시 원주로 전환하여 호주에서 보유중인 경우로서 해당 비거주자인 최대주주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해당 원주는 국외에 소재하는 상속재산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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