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12. 12. 3.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지 여부
재산세과-436 재산세과-436 재산세과436 20121203 201212 2012 12 03
요지
주주 1인이 30%이상 출자한 법인이 50%이상 출자하고 있는 법인은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며, 그 특수관계인들이 50% 출자하여 지배하는 법인의 사용인(임원 및 종업원) 역시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5조제2항에서 규정하는 “특수관계인”이란 양도자 또는 양수자와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2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A와 [을]법인은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2제1항제7호에 따라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며, [을]법인과 A가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하여 지배하고 있는 [갑]법인의 임원 및 종업원은 [을]법인의 사용인으로서 특수관계인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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