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12. 12. 5.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규정의 수혜법인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재산세과-438 재산세과-438 재산세과438 20121205 201212 2012 12 05
요지
지배주주란 수혜법인의 사업연도 종료일을 기준으로 수혜법인의 최대주주 등 중에서 그 지분율이 가장 큰 개인을 말하는 것임
본문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5조의3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수혜법인이란 법인의 사업연도 매출액 중에서 그 법인의 지배주주와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2제1항제3호부터 제8호까지의 관계에 있는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매출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30을 초과하는 법인을 말하는 것이며, 이 경우 지배주주란 같은 법 제45조의3제3항에 따른 증여시기를 기준으로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의2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는 추후 주주의 변동을 가정한 질의로서 현재 상황에서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며, 수혜법인의 사업연도 종료일을 기준으로 지배주주가 누구인지 여부를 판단한 후 결정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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