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12. 12. 10.
해외영리법인이 국내법인 주식을 명의수탁한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
재산세과-445 재산세과-445 재산세과445 20121210 201212 2012 12 10
요지
해외 영리법인이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에는 그 영리법인이 납부할 증여세를 면제하되, 같은 법 제45조의2 규정에 따른 증여세를 명의자인 영리법인이 면제받은 경우에는 실제소유자(실제소유자가 영리법인인 경우는 제외)가 그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임
본문
1.「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5조의2 규정에 따라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이 필요한 재산(토지와 건물은 제외)의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제14조에도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 날에 그 재산의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것으로, 귀 질의 “1.”의 경우 위 규정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지 여부를 구체적으로 사실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2.「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영리법인이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에는 그 영리법인이 납부할 증여세를 면제하되, 같은 법 제45조의2 규정에 따른 증여세를 명의자인 영리법인이 면제받은 경우에는 실제소유자(실제소유자가 영리법인인 경우는 제외)가 그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으로, 귀 질의 “2.”의 경우 실제소유자인 [갑]은 그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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