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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12. 12. 5.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의 운용소득 사용기준

재산세과-439 재산세과-439 재산세과439 20121205 201212 2012 12 05

요지

공익법인등이 수익사업을 영위하지 않고 출연재산을 수익의 원천에 사용함으로써 생긴 소득금액만 있는 경우에는 그 소득금액에서 그 소득에 대한 소득세 등을 차감한 금액을 운용소득으로 보는 것임

본문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8조제2항제5호의 규정에 따라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을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으로 운용하는 경우로서 그 운용소득을 그 소득이 발생한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1년 이내에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실적이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제5항의 기준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78조제9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운용소득의 계산은 “[갑설]”에 의하는 것이며, 수익사업을 영위하지 않고 출연재산을 수익의 원천에 사용함으로써 생긴 소득금액만 있는 경우에는 그 소득금액에서 그 소득에 대한 소득세 등을 차감한 금액을 운용소득으로 보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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