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12. 12. 11.
특별조치법에 따라 부동산등기한 경우 상속인지 증여인지 여부
재산세과-448 재산세과-448 재산세과448 20121211 201212 2012 12 11
요지
특별조치법에 따라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한 경우 사실상 취득원인에 따라 상속, 증여여부를 판단하며, 증여의 경우 등기접수일이 증여시기임
본문
귀 질의 사례와 같이,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법률 제4502호, 1992. 11. 30)에 의하여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 사실상의 취득원인에 따라 상속재산은 상속개시일, 증여재산은 등기접수일을 취득시기로 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조부사망 이후에 조부 명의의 부동산을 손자 명의로 등기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에 조부의 상속인으로부터 손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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