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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12. 12. 20.

아들과 며느리가 이혼할 때 시어머니 소유 부동산을 며느리에게 증여한 경우 세금문제

재산세과-453 재산세과-453 재산세과453 20121220 201212 2012 12 20

요지

남편을 대신하여 시어머니가 며느리에게 이혼위자료로 부동산을 증여한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6조에 따라 남편이 그의 어머니로부터 그 부동산의 가액에 상당하는 위자료채무를 인수 또는 변제받은 것으로서 남편에게 증여세가 과세됨

본문

남편을 대신하여 시어머니가 며느리에게 이혼위자료조로 부동산을 증여한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6조에 따라 남편이 그의 어머니로부터 그 부동산의 가액에 상당하는 위자료채무를 인수 또는 변제받은 것으로서 남편에게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당해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 경위 등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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