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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12. 12. 20.

증여받은 부동산을 증여세 신고기한 이내에 반환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

재산세과-452 재산세과-452 재산세과452 20121220 201212 2012 12 20

요지

부동산을 증여받은 그 부동산을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이내에 반환하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1조제4항에 따라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본문

아들이 건물을 증여할 목적으로 아버지의 명의로 건축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 당해 건물을 완성한 경우에는 그 건물의 사용승인서 교부일(사용승인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임시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임시사용승인일로 함)에 아버지가 당해 건물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나, 다만 증여를 받은 후 그 건물을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이내에 아들에게 반환하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1조제4항에 따라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합니다.(단, 반환하기 전에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당해 건물의 취득과정, 신축비용의 지급자 등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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