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사전부가가치세2012. 12. 27.
용역의 자가공급 및 무상공급과 관련된 매입세액이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지 여부
법규부가2012-498 법규부가2012-498 법규부가2012498 20121227 201212 2012 12 27
요지
외국어학원과 음식점을 운영하는 법인사업자가 음식점(지점1)에서 외국어학원(지점2) 소속 직원에게 무상으로 음식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이와 관련된 매입세액은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이나, 외국어학원의 거래처 직원에게 무상으로 음식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이와 관련된 매입세액은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없는 것임
본문
외국어학원과 음식점을 운영하는 법인사업자가 음식점(지점1)에서 외국어학원(지점2) 소속 직원에게 무상으로 음식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이와 관련된 매입세액은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이나, 외국어학원의 거래처 직원에게 무상으로 음식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제2항제5호의 규정에 따라 이와 관련된 매입세액은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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