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12. 12. 28.
근로자 부당해고에 따라 지급하는 가산보상금 및 지연이자 상당액의 기타소득 해당 여부
서면법규과-1551 서면법규과-1551 서면법규과1551 20121228 201212 2012 12 28
요지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단체협약에 따라 근로자에게 부당해고기간 동안의 임금 상당액과는 별도로 지급하는 가산보상금과 이에 대한 지연이자 상당액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단체협약에 따라 근로자에게 부당해고기간 동안의 임금 상당액과는 별도로 지급하는 가산보상금과 이에 대한 지연이자 상당액은 「소득세법」제21조제1항제10호에 따른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다만, 법원에서 가산보상금 전액 또는 일부 금액을 부당해고에 대한 위자료로 판결하는 등 신분 및 인격에 대한 손해배상금에 해당하는 금액과 이에 대한 지연이자 상당액은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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