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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12. 11. 14.

한국자산관리공사가 국유지 위탁개발에 따라 국가에게 건물을 신축하여 주면서 부담한 매입세액의 공제여부

부가가치세과-1230 부가가치세과-1230 부가가치세과1230 20121114 201211 2012 11 14

요지

한국자산관리공사가 국가로부터 국유지 개발사업을 위탁받아 그 국유지 위에 임대용 건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자기의 명의와 책임・위험부담으로 건설비 조달, 발주, 계약 체결 등을 수행하여 건물을 준공한 후, 건물 소유권을 국가에 귀속시키고 위탁개발 수수료 명목의 대가를 받는 경우 그 대가는 면세되는 것이며, 당해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금융회사 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자산관리공사가 국가로부터 국유지 개발사업을 위탁받아 그 국유지 위에 임대용 건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자기의 명의와 책임・위험부담으로 건설비의 조달, 공사발주, 건설도급 계약 체결 등을 수행하여 건물을 준공한 후, 건물의 소유권을 국가에 귀속시키고 위탁개발 수수료 명목의 대가를 받는 경우 그 대가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제3항제2호에 따라 면세되는 것이며 해당 위탁개발사업과정에서 부담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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