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12. 12. 28.

간이과세자의 부가가치세 거래징수에 관한 질의

부가가치세과-1256 부가가치세과-1256 부가가치세과1256 20121228 201212 2012 12 28

요지

간이과세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제15조에 따른 부가가치세 거래징수 적용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에 대해서는 기존 해석사례(부가가치세과-718, 2012.6.22, 부가46015-2376, 1996.11.12.)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가치세과-718, 2012.6.22. 귀 질의의 경우, 간이과세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제15조에 따른 부가가치세 거래징수 적용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 부가46015-2376, 1996.11.12. 간이과세자의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공급대가인 것이나 공급받는 자의 부가가치세의 별도 부담에 관한 사항은 당사자끼리 협의하여 판단할 사항임.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간이과세자의 부가가치세 거래징수에 관한 질의 (부가가치세과-1256 부가가치세과-1256 부가가치세과1256 20121228 201212 2012 12 28)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