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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12. 11. 30.

지분제 형태 공사계약에 있어 분양대금 감소로 시공사의 수입금액이 감소된 경우의 세무처리

서면법규과-1429 서면법규과-1429 서면법규과1429 20121130 201211 2012 11 30

요지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지분제계약에 따라 해당건설용역이 완료된 시점에 당초 분양예정가액으로 수입금액을 계상하였으나 이후 미분양주택의 할인분양에 따라 당초 수입금액과 실제 수입금액과의 차액이 발생한 경우, 그 차액은 그 가액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계상하는 것임

본문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재건축조합과 지분제계약을 맺어 도급금액(수입금액)을 조합원분담금과 일반분양금액을 합산한 금액에서 조합의 사업경비를 제외한 금액으로 받기로 약정하고 건설용역을 제공한 경우로서, 해당건설용역이 완료된 시점에 당초 분양예정가액으로 수입금액을 계상하였으나 이후 미분양주택의 할인분양에 따라 당초 수입금액과 실제 수입금액과의 차액이 발생한 경우, 그 차액은 그 가액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계상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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