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12. 12. 24.
공동피고 중 1인이 해당법인이 단독으로 고용한 변호사 수임료의 손금여부
서면법규과-1524 서면법규과-1524 서면법규과1524 20121224 201212 2012 12 24
요지
공동피고인 중 1인이 단독으로 변호사를 수임하여 소송에 대응한 경우라도 그 소송의 결과가 공동피고 모두에게 미친다면 자기지분에 해당하는 수임료만 손금산입하고, 그 결과가 변호사를 수임한 해당법인에게만 미친다면 수임료 전액을 손금산입함
본문
연예인을 발굴하여 육성하고 국내외 공연을 개최하는 내국법인이 당초 예정된 국외공연이 취소됨에 따라 공연투자자들이 국외에서 해당법인과 중개파트너 및 관련연예인을 공동피고로 하여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한 경우로서, 해당법인이 현지에서 변호사를 선임하여 해당법인만을 위해 소송에 대응하게 하였고 그 결과가 해당법인에게만 미치는 경우, 해당법인이 지불한 변호사 수임료는 해당법인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다만, 해당법인이 변호사 선임을 통해 수행한 소송의 결과가 공동피고인 모두에게 미치는 경우에는 변호사 수임료 중 자기지분 초과액은 접대비 또는 비지정기부금 등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하는 것으로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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